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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개법인도 모든 아파트·상가 등의 분양대행 가능
기관
등록 2009/05/11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 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내용을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5월 12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은 현재 주택법 등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율 한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문구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였다.

   * 수수료율 한도 : 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 한도(0.3~0.9%), 기타 비주거용건축물 등은 0.9%이내

셋째,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든 세입자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분양아파트 임대차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대상물건이  미분양아파트인 사실과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였다.

넷째,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일 경우 위반건축물임과 위반내용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다.

다섯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각각 하였으나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할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의뢰인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있어 미분양아파트 해소와 함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5.12~6.2)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9)에 제시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