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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성을 상실한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기관
등록 2009/05/16 (토)
내용

 5.1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결의는 정당성을 상실

 ㅇ 화물연대는 '03년도 이후 7차례에 걸친 집단행동으로 국가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5.16일 또다시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음.

 ㅇ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택배 배달수수료 30원 인상(920→950) 투쟁을 전개하다 자살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 박종태씨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하고 있으나, 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임.

 
ㅇ 이번에 자살한 박종태씨는 대한통운과 계약한 택배차주도 아닌 화물연대 소속 회원이면서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대한통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ㅇ 또한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택배 배달 수수료(920)는 광주지역 타업체(720원)나 대한통운 타지사(830~870원) 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며, 

 ㅇ 대한통운은 3.16일 배달거부에 따라 계약해지한 협력차주들에 대해 2차례나 정규직(정년 58세, 4대보험 보장) 입사를 제안했으나 협력차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음.

   * 계약해지자 76명중 23명 복귀, 22명 이직, 31명 농성중


 정부는 ‘08.6월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

 ㅇ 정부는 ‘08.6월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 6개 사항을 모두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
  -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확대·연장
  - 화물차 감차보상 및 LNG 화물차 전환보급 추진 중
  - 표준운임제 시범사업방안 마련(’09.3), 6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 다단계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

 ㅇ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떠한 명분도 없음.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

 ㅇ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화물연대의 불법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임.
  -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 차량을 이용하여 집단적 교통방해 행위시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강력한 대응
  -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

 ㅇ 불법행동 주모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준비 

 ㅇ 위기경보 상향조정(관심 → 주의, 5.16일 15:00)

 ㅇ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 차단

 ㅇ 군컨테이너차량 투입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즉시 허가

 ㅇ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