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공사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범위 규제를 폐지하여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율 미만 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이외에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의 고질적 병폐인 뇌물수수와 입찰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1회 위반시 과징금을 중과(重課)하고 3년 내 재위반시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3.26일 국가경쟁력강화委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21~6.10)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21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이래 약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소모적 업역분쟁에서 벗어나 업계가 기술개발·시공능력 제고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공사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건설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및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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