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2일 입법예고하였다.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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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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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선박보유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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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톤수 5천톤 이상 |
⇒ |
총톤수 1만톤 이상 |
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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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96.8.7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으며, ’99.10.8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1)된 결과, 등록업체가 급증2)하였으나, 영세한 업체3)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용·대선업 위주로 운영하다 작년말 해운업 불황으로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용선료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등 상당수가 개점 휴업4) 상태이다.
1) 기준 완화 : 선박보유량 총톤수 3만톤 → 5천톤, 자본금 10억원 → 5억원 2) 등록업체 증가 : 33개(‘99년) → 181개(’09.4월) 3) 선박 총톤수 1만톤, 자본금 10억원 기준적용시 미달 영세 등록업체 현황
구분 |
1만톤
미만(A) |
10억원
미만(B) |
1만톤미만+
10억원미만(C) |
1만톤 또는 10억원
미만(A+B-C) |
업체수 |
68 |
82 |
40 |
110 |
4) 110개 등록업체 중 24개 업체가 사실상 휴·폐업 상태임.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를통하여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과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5.22~6.11)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0)에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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