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5.21(목)~5.22(금)간 러시아 항공청에서 개최된 한·러시아 항공회담에서 북극항로 이용에 필요한 영공통과권을 주 30회에서 주 60회로 증회하고, 편명공유시 운항횟수 제한도 폐지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장종식 항공정책관 (러시아측) Mr. Oleg O. Demidov 교통부 항공국 부국장
이에 따라, 한·러시아간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는 물론이고, 항공사의 효율적인 노선운영이 가능해져 여행객들의 편의 증대와 더불어 자원의 보고인 러시아지역 항공물류망 구축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러 항공회담에서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미주 동부지역 운항시 이용하는 캄차카항로(Kamtchatka Route)보다 약 25분 정도 단축 가능한 북극항로(Cross Polar Route)를 주30회에서 주60회로 증회(‘09.7 10회, ’09년 동계 10회, ‘10년 하계 10회)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유류비(연간 약 30억원 규모)와 운항시간 절감 등 항공사 경쟁력 확보 및 승객편의 제고가 기대되고,
그간 항공사가 노선개설과 편명공유시에 제약조건이었던 항공협정상의 규제가 폐지되어 항공사간의 다양한 영업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그 동안 목적지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부정기편으로 운항하던 이르쿠츠크를 목적지점에 포함하여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여행 편의가 증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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