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연합뉴스 등, ‘09.5.25) ㅇ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30km의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1발)을 발사한 것으로 관측
▶ 영향분석 및 대응 방안 ㅇ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실장 정일영)은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관측되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하여 국적 항공기 운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밝힘. ㅇ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는 130km로서 국적 항공사들이 미주?블라디보스톡 및 사할린 등의 노선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북한비행정보구역내 항로(B467)는 - 무수단리로 부터 약 360km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사거리에서는 벗어나 있어 ※ 국적사 일일 평균 14대(대한항공 10, 아시아나 4), 외항사 5대 운항 - 민간 항공기 운항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현재로서는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ㅇ 다만, 향후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에 대비, 항공사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계획임.
※ 붙임 : 관련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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