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연안해역 운항 선박도 해상교통관제 청취 의무화 시행
기관
등록 2009/05/26 (화)
내용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마련하여 국회에서 의결된「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5.1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27 공포되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해상관제의 범위를 모든 연안으로 확대하고, 선박에서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도록 하여 관제실이 선박에 제공하는 안전운항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그동안의 관제는 항만구역 내에서만 이루어져 관제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관제통신의 청취의무 부재로 안전정보의 적시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항로 및 정박지의 설정 및 해상 교량 등의 설치시에는 미리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항만개발 및 해상교량 등의 건설시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진단하는 제도가 없어서 사후 보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사후조치로도 위험요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 조종성능이 떨어져 해양사고에 취약한 대형 예부선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 및 시행 대상에 새로이 포함시키고, 선사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예부선(曳艀船) : 예인선과 로프 등으로 연결되어 끌려가는 부선(화물을 적재하는 무동력선)과 예인선을 함께 이르는 말

* ISM(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유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하여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적용되는 선사 및 선박의 국제안전관리 규약

이와 함께 안전품질에 대한 선박 이용자의 시장압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수준 공표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형 해양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으로 해양강국에 걸맞는 해상교통안전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주요 개정내용 참조



【붙 임】

□ 해상교통안전법 주요 개정내용

ㅇ 위그선 정의를 신설하고, 위그선의 항법, 등화 등 운항에 대비한 안전규정* 신설(제2조, 제38조, 제42조, 제50조)

* 타 선박 통항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이격 비행, 수면에서는 일반선박의 항법 적용, 비행시 고강도 홍색섬광등 추가 표시 등

ㅇ 교량 설치, 항로 설정 등 항행안전에 영향 미치는 행위시 사전진단토록 하는 해상교통 안전진단제도 도입(제6조의2~제6조의8)

ㅇ 선박 안전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예인선박도 안전관리체제(ISM) 수립대상에 포함(제10조)

* ISM(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선사 및 선박의 국제안전관리 규약

ㅇ 항행안전을 위해 해상교통관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통신 청취를 의무화(제66조의2)

* 개항의 항계 및 출입항로(개항질서법), 교통안전특정해역(해상교통안전법) → 전 연안

ㅇ 해양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선박 및 해당 사업자의 안전 관련정보 공표제도를 도입(제68조의2)

ㅇ 기타 규제완화 및 법령 정비(제58조, 제61조 및 제76조 등)

* 음주자 승선금지 위반시 처벌 완화(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