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륜자동차 중에서 배기량 등에 따라 사용신고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5월 27일 입법예고 하였다.
☞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5. 27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691)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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