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27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규제를 집행중단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금일(5.27)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규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110건의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67건은 2009.7.1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금번 규제개혁 추진과제와는 별도로 연초에 이미 자체적으로 19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5월 현재 55건에 대한 추진을 완료, 시행 중에 있어 민간의 체감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110건의 과제를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창업·투자 애로 해소가 48건, 영업활동상 부담경감이 55건, 중소기업·서민 애로 해소가 7건이며, 존속 기간별로는 한시적인 규제유예가 58건,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52건을 차지한다.
분야별 대표적인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투자 제약요인 등이 적극 해소된다. 민간사업자의 산업단지 개발시 낮은 개발이윤(6%)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워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왔으나, 이를 개선하여 15% 이내에서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단지 공급여건에 맞게 적정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용도지역별로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용도변경 행위시 번거롭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가 개선된다.
증축행위가 제한되는 보전지역내 입지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고,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신고사항으로 완화하여 농가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 의무를 2년간 유예하여 영세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사업 시행에 필요한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창업 또는 사업을 유지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과 더불어 영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천공항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공항에서 징수하는 각종 사용료가 공항 입주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년말까지 공항사용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며, 국적항공사가 국내노선을 이용할 때 납부하는 공항시설사용료도 금년말까지 감면된다.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업체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교육의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선원, 운수산업종사자 등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해 교육시간을 단축하는 등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국토해양부는 ‘09.7.1까지 시행되는 67건의 과제는 대통령령 이하의 법령개정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고 나머지 43건의 과제도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입법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해양부는 금번 규제개선 추진과제 이외에도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10개 과제 목록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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