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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안침식 발생 308개소 2019년까지 정비
기관
등록 2009/05/27 (수)
내용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308개소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사업비 약 1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을 확정했다.

 * 연안정비사업 : 해안침식 저감 및 복원을 위하여 모래유실 및 침식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안산책로 및 공원 등 친수연안을 조성하는 사업

 제2차 연안정비계획 대상사업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적합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엔지니어링업체, 국토해양부 및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실사를 하였으며, 관련부처 협의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중앙연안관리심의회 :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위원장 :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연안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서는 연안침식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침식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밀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침식원인 및 발생실태에 대한 장기적인 과학적 자료를 축적하여 활용 및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침식방지 기술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자연의 복원회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연해안 목표관리제”을 도입하고, 연안정비사업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 관리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연해안목표관리제 : 지자체별로 자연목표관리 지역 및 목표를 설정하고, 보존함으로써 자연의 침식방지 및 복원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2010년부터 도입예정)


※ 참고자료 : 제2차 연안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