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동안 건설관련 노동조합들의 건설현장 애로사항 해결 요구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아래와 같이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첫째, 핵심요구 사항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에 대하여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계임대사업의 안정을 위해 일부 기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의 필요성은 '04년부터 건설기계업계(노조 및 건설기계임대사업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으로('07.4월 법적근거 마련, ‘08.4.29 1차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6월초에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 13명(위원장 국토부 1차관, 정부부처 5명, 전문가 4명, 사업자 단체 및 노조 3명)
이번 수급조절 조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대상, 시행시기, 시행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한, 수급조절 시범실시는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수급조절 기간중이라도 중고건설기계 및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 시장 상황이 변할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의 부조리 해소에 대해서는 이미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고('09.1), 건설근로자를 옴부즈만으로 위촉('09.2)하여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신고를 받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불법신고센타에 신고된 부당사례에 대해 집중점검하는 등 건설현장 부조리 시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기타 건설기계 사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기계현장 선진화 TF」에서 집중논의 하기로 하였다.
※ 집중논의 대상 :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덤프트레일러 규제마련, 건설현장 축중계 의무설치 법제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조속 추진, 타워크레인 지지 방식 개선 등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노조의 집단 행동이 조기 종료되어, 4대강 살리기, 새만금 건설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작업방해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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