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5.26(화)~5.27(수)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 한·벨라루스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3·4자유 운수권 자유화에 합의하는 한편, 5자유 운수권**을 여객 및 화물 각 7회씩 설정함으로써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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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 : (우리측) 국제항공과장 김상도 (벨측) 항공청 부청장 Mr. Vladimir Loginov ** 3자유 운수권 : 자국→상대국 운항권리, 4자유 운수권 : 상대국→자국 운항권리, 중간 5자유 운수권 : 자국→제3국(여객 및 화물유치 가능)→상대국 운항권리
벨라루스는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16세기 건축되어 UNESCO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미르성, 세계적인 화가 샤갈을 기리는 샤갈박물관 등이 있는 문화·예술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유럽과 러시아·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육상교통으로 2~3시간 거리에 위치한 헝가리,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등을 연계한 항공수요 창출이 가능하며, 연간 실질 국민소득이 약 10,000불*에 달하는 등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 주벨라루스 한국대사관 의견
이번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①양국간 여객 및 화물 정기편 운항이 가능해져, 한/벨라루스 간 및 벨라루스를 경유해 유럽노선을 이용하는 여객 수요와 벨라루스를 연계한 화물수요를 위한 노선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②또한, 중간기착권* 설정에 합의함에 따라, 유럽, 러시아 등 인근지역을 연계한 항공노선과 문화·예술 연계상품 등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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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착권(stop-over) : 우리 국적항공사가 여행객을 벨라루스에 하기 시킨 후 일정기간(1주일 이내)이 지난 후 국적항공기에 탑승시켜 계속 다른 지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③아울러, 양국은 편명공유(code-sharing)*에도 합의함으로써, 여행객에 대한 다양한 스케줄 제공이 가능해지고 항공사 비용절감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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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항공사가 운항하지는 않지만 상대 항공사의 운항편에 자기 항공사의 편명을 붙여 항공티켓을 판매하는 방식
국토해양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벨라루스 간 여객과 화물의 항공교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항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세계적인 항공노선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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