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200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3,004만여 필지에 대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공시대상 필지는 국·공유지 추가 등으로 전년도 2,955만 필지에 비하여 49만여 필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약 3,700만 필지 중 조세부과 등에 필요한 3,004만여 필지(81.2%, 국·공유지 일부 제외)만 공시한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총액이 전국의 땅값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한 것이며, 이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 참고자료(P19 참조) 금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면적, ‘09/’08년도 동일수의 필지)으로 전년대비 전국 평균 0.81%(잠정집계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 수도권은 -1.29%, 광역시는 -0.33%의 하락률을 보인 반면, 지방의 시·군 지역은 0.32%의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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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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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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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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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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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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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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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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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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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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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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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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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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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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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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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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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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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16개 시·도중 9개 시·도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서울(-2.14%)과 대전(-0.96%)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북(2.21%)을 비롯한 7개 시·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인천(+2.00%), 강원(+0.88%), 울산(+0.56%), 전남(+0.50%), 충남(+0.25%), 경남(+0.23%)순으로 상승하였다.
*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현황 (단위 :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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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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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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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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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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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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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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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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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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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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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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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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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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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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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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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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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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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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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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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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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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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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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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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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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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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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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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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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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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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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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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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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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표준 및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비교 (단위 :%)
(시·군·구별) 전국 249개 시·군·구 중 183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충남 연기군이 하락률(-3.95%) 최고를 기록하였고, 서울 서초구(-3.89%), 경기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서울 강남구(-3.22%), 서울 송파구(-3.03%)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65개 시·군·구는 상승하였고, 전북 군산시(14.22%), 인천 서구(8.26%), 충남 당진군(6.11%) 등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전북 고창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당 지가 수준별) ㎡당 5,000만원 초과 필지는 평균 -2.70%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당 1만원~10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0.56%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200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해(6,400만원/㎡)보다 2.7% 하락한 6,23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저지가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지난해(92원/㎡)보다 10원 하락한 82원/㎡으로 나타났다.
※ 전국 최고지가 개별지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는 전국 최저지가 개별지인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보리 임야의 약 76만배임.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를 개별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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