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5월 29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해사안전청과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조화롭고 균형있는 항만국통제(PSC) 시행과
상호협력”을 비롯하여 “정기적인 해사안전회의 개최”,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
“국제협약 제·개정 시 긴밀한 상호협력” 및 “해기사 교육기관간의 상호교류”
등 해사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해양안전과 환경의 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는 국가로서 강력한 PSC실시로
최근 연평균 약 6척의 우리나라 선박이 이 나라에서 출항정지됨으로써 이 지역을
운항하는 국적 해운선사가 많은 직·간접 손실을 입어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의하면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는 호주와는
처음으로 해사안전에 관한 공식적인 협력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이 지역을 입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호혜적인 처우가 기대되는 등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양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MOU 체결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해사안전 분야에 대한 긴밀한 양자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으며, 오는 6월말에는 유럽연합(EU)과도 해사안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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