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이전하는
기업
및
종교단체의 비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5.29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4.15 확정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지원시설용지
조성원가 80%로 공급)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 현재는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의
80%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두도록
하였다.
② (종교용지
기존면적의 120%까지 조성원가로 공급)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현재는 기존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조성원가의
110%, 기존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택지지구에
편입된 종교단체가 당해지역에서 종교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전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앞으로는 기존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③ (학교용지
무상공급)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현재는 각각 조성원가의 50%, 50%, 70%로 공급하고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5.28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다. 다만,‘06.7.19부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공포일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공공개발사업자,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1/3씩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초·중·고등학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하여 공급하도록 하였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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