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을 잘하는 3,205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6.1일부터 1년간 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5.7%에 해당된다. (전체 종합건설업체는 12,472개사, ’09.5월말기준)
≪ 상호협력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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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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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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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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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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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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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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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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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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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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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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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평균액 6%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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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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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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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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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 200억원 이상 18개 주요공종 및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심사 * 시공능력평가 :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 명부(群편성)과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국토해양부는 종합·전문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71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건교부 고시, ’07) ≫
평가분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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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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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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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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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 안 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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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자 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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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자 선정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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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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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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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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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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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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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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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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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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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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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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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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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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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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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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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의 경우 3,541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중 3,205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으며, (’08년도 우수 업체수 : 3,144개사) 우수업체를 처음 선정한 ’99년(231개 우수업체) 이래로 우수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07~2009년 건설업체 상호협력 평가 세부 결과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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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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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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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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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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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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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07
|
2008
|
2009
|
2007
|
2008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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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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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
3,544
|
3,541
|
137
|
141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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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
3,403
|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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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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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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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252
|
2
|
0
|
5
|
425
|
228
|
247
|
80점 이상
|
1,194
|
1,137
|
1,196
|
35
|
28
|
29
|
1,159
|
1,109
|
1,167
|
70점 이상
|
876
|
1,120
|
1,090
|
44
|
55
|
62
|
832
|
1,065
|
1,028
|
60점 이상
|
377
|
659
|
667
|
32
|
37
|
36
|
345
|
622
|
631
|
소 계
|
2,874
|
3,144
|
3,205
|
113
|
120
|
132
|
2,761
|
3,024
|
3,073
|
60점 미만
|
468
|
400
|
336
|
24
|
21
|
9
|
444
|
379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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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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