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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협력 잘하는 우수 건설업체 3,205개사 혜택
기관
등록 2009/05/31 (일)
내용

 상호협력을 잘하는 3,205개 건설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6.1일부터 1년간 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2009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PQ심사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고,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 평균액의 최대 6%를 가산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업체는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25.7%에 해당된다.
(전체 종합건설업체는 12,472개사, ’09.5월말기준)

≪ 상호협력 우수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조치 ≫

구    분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PQ심사

2점 가산

1.5점

1점

0.5점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평균액 6% 가산

5%

4%

3%

   * PQ : 200억원 이상 18개 주요공종 및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사전심사
   * 시공능력평가 : 공사실적,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건설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 명부(群편성)과 입찰자격제한의 기준으로 활용

 국토해양부는 종합·전문업체간, 대·중소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동반성장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하여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평가기준은 기술지원 등 협력업체 육성실적,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업체와의 하도급 실적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업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171개사)과 중소기업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다.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건교부 고시, ’07) ≫

평가분야

구분

공동도급
실    적

하도급
실  적

협력관계
안 정 성

협력업자
육    성

협력업자
선정투명성

대 기 업

100점

10점

30점

10점

33점

17점

중소기업

100점

-

35점

10점

43점

12점


 국토해양부는 올해의 경우 3,541개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중 3,205개사가 60점 이상을 받았으며,
(’08년도 우수 업체수 : 3,144개사) 우수업체를 처음 선정한 ’99년(231개 우수업체) 이래로 우수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2007~2009년 건설업체 상호협력 평가 세부 결과 ≫

구  분

총  계

대기업

중소기업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신청업체

3,342

3,544

3,541

137

141

141

3,205

3,403

3,400

90점 이상

427

228

252

2

0

5

425

228

247

80점 이상

1,194

1,137

1,196

35

28

29

1,159

1,109

1,167

70점 이상

876

1,120

1,090

44

55

62

832

1,065

1,028

60점 이상

377

659

667

32

37

36

345

622

631

소  계

2,874

3,144

3,205

113

120

132

2,761

3,024

3,073

60점 미만

468

400

336

24

21

9

444

379

327


 2009년도 건설업체 상호협력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내의 정보공개(행정정보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