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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관리강화 워크숍 개최
기관
등록 2009/06/03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도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6월4일과 5일에 걸쳐 충주 수안보에서 개최한다.

 국토해양부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의무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16개 시,도의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09년 4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16,865천대 중 5.4%에 해당하는 910천여대의 자동차가 무보험상태에 있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의무보험 가입여부에 대하여 전산망을 통한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적발 및 그에 대한 범칙금부과 등 특별사법경찰관리업무처리 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아울러, 업무담당자간 상호 정보교류 기회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의무보험(공제포함)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시
··구청장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에 대하여는 시도의 업무담당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어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송치 등의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