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내용 ㅇ 경제자유구역내 국제업무단지 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소지(素地) 상태로 토지를 공급받아 주거용지, 주상복합용지 부문에서의 수익으로 컨벤션센터, 문화시설, 대규모 공원, 국제학교 등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 일반적인 공공택지와는 상이하므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분양가상한제 배제가 필요
*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일반적인 공공택지의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를 전제로 공급가격을 정하므로 기반시설 설치비는 택지비에 기포함
ㅇ 또한 이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전지역에 대해 상한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 국제업무단지 등 외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지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만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하여 배제범위를 최소화할 계획임.
*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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