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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 충돌시 선주-용선주 책임 한계 어디까지?
기관
등록 2009/06/05 (금)
내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5일 오후 2시 STX팬오션(주) 부산빌딩 회의실(부산 중구)에서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 분야 기관 및 학계,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연안 항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선박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선주와 용선주간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박운항에 있어서 선주와 용선주의 책임한계
라는 주제를 두고 참석자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심판기관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과 함께 심판결과를 공유하고 사고원인 규명능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 등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을 중심으로 재결평석위원회의 주석과 비평을 통하여 판례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이번이 3회째다.

 학계, 법조계 및 해사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중 22명을 재결평석위원으로 위촉하여 매년 2회(상, 하반기 각 1회) 재결평석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우리나라 해양사고 판결에 참고하거나 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데 활용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