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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빨라진다
기관
등록 2009/06/07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난 2월에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경기침체를 맞아 위기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지역, 규모에 따라 상이)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
    * ‘09.6.3 현재 236가구가 신청하여 104가구에 주거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32가구는 지원절차 진행중

 
현재 지원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등의 조사를 거쳐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하여, 신청에서 지원까지 3개월 가량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서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소요기간이 1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으로, 이렇게 지원절차가 개선되면 주거지원이 긴급한 가구에 즉시 주택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주공의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 상담
·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 : 위기상황의 유형 및 적정성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