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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 국내외 기업 입주 공모
기관
등록 2009/06/07 (일)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3월 30일 자유무역으로 지정된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원)에 대하여 오는 6월 8일부터 8월 24까지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국내외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공모하는 평택
·당진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는 13개 구역 997,835㎡로 평택·당진항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는 부지이며, 기업당 최소 3,300㎡ 이상 최대 66,00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만, 신규 물동량 창출 등 항만 및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임대면적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주가 가능한 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품의 하역
·운송·보관·전시 등 물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을 통해 입주하는 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며,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물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과 수출입화물을 창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과하여 외국투자유치의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


     * (외투규모 인센티브) ① 500만불투자 : 임대료 5년간 50% 감면
        ② 1,000만불 투자 : 임대료 5년 면제 ③ 1,500만불 투자 : 임대료 7년 면제
        ④ 3,000만불 투자 : 임대료 10년 면제 ⑤ 5,000만불 투자 : 임대료 15년 면제
    **
(국내기업 인센티브) 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 가점 3점, ② 수출입화물 창출 50% 이상 가점 3점, 70%이상 가점 5점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대형 물류기업들이 투자양해각서(MOU)체결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한 사전설명회에서도 입주희망 물류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여 입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입주 희망업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6월 11일(목) 오후 2시 평택시 서부 문예회관 대강당 (
http://www.pyeongtaek.go.kr/pub/art)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입주기업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주기업 모집공고(선정안내서 포함)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물류기획과(02-2110-8536) 또는 평택지방항만청 항만물류과(031-680-7231~2)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자료 1. 입주자선정계획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상세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