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마리나 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9일 제정·공포했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다.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사항, 항만시설의 사용, 구역 내 금지행위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제정·공포된 마리나법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리나 개발계획은 마리나 입지여건과 개발수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리나법의 시행에 맞추어 금년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향후 10년간)까지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마리나개념 및 종류, 마리나시설 현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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