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에 제조업도 입주가 허용되는 등 항만내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항만이용이 대폭 개편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이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국회를 통과하여 6월 9일 공포하여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항만법 주요 개정내용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하여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준공 전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절차를 완화하여 시설안전만 확보되면 사용을 자유롭게 하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항만공사 시행시 건축허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 받도록 하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항만재개발법을 항만법과 통합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다른 법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 발굴과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민간사업자로 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사업제안자가 사업계획 제안 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재개발위원회를 통합하여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였다.
또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고, 지방관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물류기업의 비용 절감, 항만공사와 항만재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항만배후단지의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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