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 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경량항공기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이 6월 9일 공포되었다.
개정 법률은 항공운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국내?국제 및 소형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면허요건을 대책 완화하였으며, 특히, 19인승이하 소형기를 활용하여 국·내외 운송이 가능한 소형항공운송사업 제도를 도입하여 에어택시(Air Taxi)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항공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2008.5)시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를 항공정비사로 통합하였으며, 항공안전의무 및 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배분되어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금번에 국제, 국내 면허체계로 분리됨에 따라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기준(1년이상 1만편이상 무사망사고 운항)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09년 9월 10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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