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어류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물고기길(어도) 기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하천 횡단 구조물 및 어도 설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천에 설치된 보·수문·둑 등 횡단 구조물은 대다수가 90년대 이전에 설치되어 어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높은 경사도, 빠른 유속, 상류 수위변화에 따른 어도내 수위변동, 어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치선정 등으로 이동통로로서의 기능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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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흐름 및 구조가 부적절한 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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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속성에 적합한 유속, 수심 및 쉼터가 적절히 고려된 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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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간 국토해양부는 「하천환경관리지침(‘96)」,「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02)」제정, 하천설계기준 개정(‘05) 등을 통해 어도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고, ‘98년 하천환경정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래, 하천정비를 위한 횡단구조물에는 반드시 친환경적 어도를 적용토록 하는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써 왔다.
* 시범사업(전액국비,1,628억원) : 국가하천(오산천, 경안천, 황구지천, 한강난지지구), 지방하천(성환천, 경천, 동복천)
국토해양부는 그 간의 노력을 전국 하천으로 확산하기 위해, 용수공급·염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후 방치되고 있는 횡단 구조물 현황과 기존 어도의 기능발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본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설기준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어도 기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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