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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연대 불법집단행동 조속 철회 촉구
기관
등록 2009/06/11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화물연대가 대한통운의 협력 차주 30여명의 재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빌미로 6.11부터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데 대하여 명분도 실리도 없으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 30여명의 재계약 등 실질적인 문제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하여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3.15일 이후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어 생계가 곤란한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하여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적극 협조하여 택배와는 관련 없는 수출입 물동량을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인한 모든 차주들의 생계문제와는 전혀 무관하여 非화물연대 차주는 전혀 호응이 없으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도 호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며 극렬한 일부 화물연대 간부들의 항만봉쇄,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항만, 내류물류기지 등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집단적 교통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시키고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화주, 운송사 등으로 하여금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도록 하는 등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질적인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