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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에어프랑스 사고관련 국적항공사 안전조치’
기관
등록 2009/06/11 (목)
내용

 지난 5.31 발생한 에어프랑스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속도계 고장 가능성을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사전 안전확보 차원에서 동일 부품을 장착한 항공기의 속도감지장치를 교체토록 조치하였다.

 우리나라는 사고기와 동일 기종(A330)을 26대(KAL 19, AAR 7)를 보유하고 있으나, 문제 장치(탈레스사 제품)를 장착한 항공기는 아시아나 항공 6대가 해당된다.

  ※ 아시아나 1대는 교체 도입(‘09.5), 대한항공은 Goodrich사 제품으로 해당 없음.

 
속도감지장치는 동일한 것이 3개 장착(주기능용 1개, 보조용 2개)되어 있는데, 우선 주 기능용 1개를 6.12까지 교체하고, 나머지도 6월말까지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 속도감지장치는 3개중 한개만 작동되어도 안전에는 지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