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6.15(월)부터 7.4(금)까지 입법예고 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안을 7.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은 법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소정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7.4일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02)2110-8516,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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