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무역항에 입항·출항하는 선박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開港秩序法을 全部改正하여 2009년 6월15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이 정박을 해서는 아니되는 항계 안의 부두, 잔교, 안벽 및 돌핀 등 부근 수역에 임의로 정박 또는 정류한 경우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외국적의 수산물 운반선박들이 선주의 채무관계 불이행 또는 회피를 위해 선명 및 국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허위로 입항?출항신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또한,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 항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발견시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특례규정을 마련하였고, 위험물 적재선박을 수리시 잔존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대상에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이법 적용범위를 항계의 안으로 제한하였으나, 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해상질서 유지를 강화하였으며, 항행중 피항의무가 있는 선박의 유형들을 “잡종선”으로 통합하여 선박종사자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였다.
* 잡종선에 화물선의 입항·출항을 지원하는 통선, 급수선, 급유선 등 항내 운항선박을 포함 그 밖에,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으로 규정하여 운영해 오던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의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선박의 입항·출항신고 면제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견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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