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가 모두 보상되고 하천공사 사업도 추진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이후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되어왔지만 아직까지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 이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여 39년간 보상받지 못한 하천구역 내 등기상 사유토지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계획이다.
※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71.1.19 전부개정된 ‘하천법’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는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차례 제·개정하여 보상을 시행(전체대상토지 15,095만㎡의 88%인 13,296만㎡)해왔다.
그러나 동법의 소멸시효 만료(’03.12)로 잔여 미보상 토지는 새로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도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빈발하였고, 새로운 공공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1,799만㎡)를 보상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하천조성을 위한 하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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