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신규참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고 16일 발표하였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이란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제작에 착수한 때 부터 끝날 때 까지 전체공정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그동안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참여를 하고자 해도 수행실적이 없어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가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고속철도차량,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의 4개로 구분된 제작검사업무분야를 고속철도차량과 동력차를 합치고, 객차·화차·특수차분야를 합쳐 전체를 2개로 단순화 하였으며, 기술인력 보유기준도 44명에서 33명으로 완화하는 등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 받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규제 요인이라고 의심이 가는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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