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박람회 직접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참가자 및 관람객의 편의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시설로 추가하고, 박람회 부지 조성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06.6.26.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새로이 추가되는 박람회 지원시설로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과 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생계지원대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하여 고용하는 등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및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을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등의 절차없이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면적 및 총사업비의 범위를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고, 박람회 개최기간 전에 모든 박람회 지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박람회 지원시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박람회 지원시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이 촉진되고, 박람회 직접시설 공사로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이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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