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도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6.16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중순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지난 2008. 11. 26 전매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동주택용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해서도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전매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전매차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로 택지사업지구내 택지를 공급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체 등이 택지 전매를 통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택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자가 택지를 매수하여 상가, 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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