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이 앞으로는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정 및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 건축물식 주차장(2층 이상)의 추락방지시설이 취약하거나 미설치되어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추락방지시설은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적합하지 않아 앞으로는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 (규격 개선) 두께 20cm이상, 높이 60cm이상 → 높이 60cm이상, 너비 160cm이상 - (재질 개선) 철근콘크리트 → 제한 없음 - (강도 기준 신설)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
② 철골조 주차장 전용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신설 ○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3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게 된다. - (종류별 설치기준) · 기둥 정착형 : 기둥에 고정하는 높이 60cm의 철재 구조물(기둥과 기둥 간 설치) · 바닥 정착형 : 바닥 보에 고정하는 높이 60cm의 철재 구조물(연속 설치) · 독립형 : 높이 60cm, 너비 200cm의 강관 구조물(주차면마다 개별 설치) - (강도)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 ☞ 별도의 구조설계 없이 설치 가능
③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 확대 ○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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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식 추락방지시설 설치제도는 ‘08.2.22에 도입하였으나, 이전에 건축된 주차장은 안전시설 미비로 차량의 추락사고에 무방비 상태로서 이를 개선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주차장에 대하여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2010. 12월말까지 유예)하게 된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09. 9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 추락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기준 개선안(요약)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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