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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톤 차량 시속 20㎞ 정면충돌 견뎌야”
기관
등록 2009/06/18 (목)
내용

 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방지시설이 앞으로는 2톤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해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및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개정 및 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강화
  ○ 건축물식 주차장(2층 이상)의 추락방지시설이 취약하거나 미설치되어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추락방지시설은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적합하지 않아 앞으로는 규격 및 재질을 개선하고, 강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 (규격 개선) 두께 20cm이상, 높이 60cm이상 → 높이 60cm이상, 너비 160cm이상
    - (재질 개선) 철근콘크리트 → 제한 없음
    - (강도 기준 신설)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

 ② 철골조 주차장 전용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 신설
  ○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3가지 종류의 추락방지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하게 된다.
    - (종류별 설치기준)
      
· 기둥 정착형 : 기둥에 고정하는 높이 60cm의 철재 구조물(기둥과 기둥 간 설치)
      
· 바닥 정착형 : 바닥 보에 고정하는 높이 60cm의 철재 구조물(연속 설치)
      
· 독립형 : 높이 60cm, 너비 200cm의 강관 구조물(주차면마다 개별 설치)
   - (강도) 2톤 차량이 시속 20km로 정면충돌할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
   ☞ 별도의 구조설계 없이 설치 가능

 ③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 확대
  ○ 현행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차량 추락의 위험이 있는 주차장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건축물식 추락방지시설 설치제도는 ‘08.2.22에 도입하였으나, 이전에 건축된 주차장은 안전시설 미비로 차량의 추락사고에 무방비 상태로서 이를 개선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주차장에 대하여도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2010. 12월말까지 유예)하게 된다.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7월) 등 행정절차를 거쳐 ‘09. 9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 추락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기준 개선안(요약)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