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가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9일 공포(시행 12월 10일) 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그 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토해양부 부처통합을 계기로「측량법」,「수로업무법」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그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① 측량기준점 표지의 측량성과 통지 및 고시 절차 마련 ㅇ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국 주요 지점마다 설치되는 측량기준점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시·도지사 및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 하고 그 표지의 명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하였다.
②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대상 사업 확대 ㅇ 최신의 지도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화를 유발하는 공사의 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도의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위하여 통보대상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 - 공사의 면적 : 10만㎡이상⇒ 5만㎡이상 - 도로·철도 등의 건설공사의 길이 : 5㎞이상 ⇒ 1㎞이상
③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 ㅇ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등을(수치지형도를 제외한다)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마련 ㅇ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⑤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절차 마련 ㅇ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안의 변형에 따라 수로조사를 한 경우 그 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즉시 게재하되, 해상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항해자 등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유선·무선 방식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
⑥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안 제52조제2항) ㅇ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⑦ 측량기기 성능검사 주기 완화(2년 ⇒ 3년) ㅇ 측량성과의 정확성 및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측량기기의 성능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시행되고 있는 현 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3년으로 완화하였다.
※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능력을 갖춘 자에게 검사를 대행시킴. - 현재 20개 업체가 등록하여, ‘07년도 총 수입액 약 24억원 - 검사수수료는 기기별로 대당 약 10~38만원 - 검사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07년도에는 15,146대를 검정 ※ ‘02년(3,868대), ’04(9,618대), ‘06(13,3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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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제정효과는, 국가측량기준체계의 일원화와 세계측지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고품질의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산업의 하나로 부상한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이의 활용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의증진과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참조)에 대하여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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