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은 ‘09.7.1부터 12.31까지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이는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 단거리·소액항로에 대한 정률지원을 20%에서 30%로 확대지원하여 도서민의 이동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운임지원 수혜대상은 단거리·소액항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이며, 운항거리가 길고 운임이 비싼 최고운임제(도서민 부담 : 5천원)가 적용되는 항로는 추가혜택이 없다.
* (사례 1) 목포~율도항로 구간의 일반운임은 7,700원(업체 할인에 따른 도서운임 5,700원)으로 20% 지원시 도서민이 4,100원을 부담하나 30% 지원확대에 따라 3,300원 부담(800원 추가혜택)
* (사례 2) 목포~홍도항로 구간의 일반운임은 약 34,500원으로, 도서민은 최고운임제에 따라 5천원만 부담하므로 금번 지원에는 추가혜택 없음.
* 도서민 수송실적 : (‘06) 340만명, (‘07) 366만명, (’08) 375만명
금번 지원확대에 따라, 단거리·소액항로의 도서민은 최저 100원에서 최고 800원까지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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