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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등록 섬을 찾아서 국토 면적을 넓힌다”
기관
등록 2009/06/24 (수)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우리나라 영해의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아서 첨단측량기술을 이용 신규등록측량을 수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0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전국 미등록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 >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3년)

- 사 업 량 : 미등록도서 1,419개

- 연도별 추진일정

년  도

사업지역

사업량(섬수)

2009년

 전남

       399

2010년

 경기, 강원, 충남

       554

2011년

 전북, 경북, 경남, 제주

       466

합  계

 

     1,419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렵거나 규모가 작아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관광
·레저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미등록 도서(대부분 무인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토지소유권 분쟁과 도서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국의 모든 도서를 정확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2007년 전남 흑산군 홍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금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인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성자료를 이용한 미등록 도서 조사자료]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 제8조 (무주부동산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게 되며, 대한민국 영해내의 도서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면적 1㎡ 이상의 모든 도서와 위치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도서는 GPS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구하여 위치를 정정하여 등록하게 된다.

그 유형으로서는 섬의 위치가 지적도와 실제섬의 크기가 다르거나, 지적도와 실제섬이 경계가 편위된 사례, 지적도와 실제섬의 위치가 다른 사례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이번 사업에서는 전체적인 오류정정이 불가능하므로 도서의 위치를 바로잡는 작업까지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비정위치 도서의 유형】

[지적도와 실제 섬의 크기가 다른 유형]


 

[지적도와 실제 섬의 위치가 편위된 유형]

[지적도와 실제 섬의 위치가 다른 유형]


 미등록 도서의 조사는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위성영상 및 수치지형도 등을 활용하여 미등록 도서를 찾아 지적측량 실시한 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미등록도서가 시
·도 및 시·군간 경계부근에 위치할 경우 해상 경계는 행정안전부의 ‘매립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 결정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미등록도서 등록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국토면적이 약 16.5㎢(조사자료에 의한 추정면적) 증가하여 국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으며, 보다 정확한 국토통계 및 해상경계의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분쟁 및 국가간 영토분쟁 사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사업결과에 따라 수치지형도와 고해상도 위성자료 등이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