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철도시설부지 점용료를 분납할 경우에 부과하던 이자를 2년간('10~'11년) 면제하고, 철도시설 부지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점용료를 5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 부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연 6%)를 면제하게 되면 2년간 약 13억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09년 철도시설 점용료 부과액('09.4월 부과) : 294억원
또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점용료 감면으로 철도시설 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범사업인 망우역 및 고양 행신역 등 단독·신혼·노인가구 등을 위한 도심내 직주근접형 소형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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