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09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7월 1일부터 공고하여 7월 말까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업체에 대해 조사시행(9~10월) 후 우수업체 선정 및 발표(12월)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2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ㅇ (평가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08.1.1.~12.31)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 ’09년도 평가대상 업체 211개, 단지 336개
ㅇ (평가항목 및 방법)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ㅇ (접수방법)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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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 ≫
금년부터 우수업체 선정방식을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는 우수업체로 선정되며, 복수단지를 신청한 업체 중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는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로 선정된다.
* ’08년에는 39개 업체가 신청,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신청업체의 상위 10%를 우수업체로 선정(동일토건, 삼성물산, 서해종합건설, 엠코)
또한 신청업체가 원할 경우 업체의 주택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해당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심화경향을 완화하고 보다 성실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방식도 5점 척도에서 7점 척도로 개선하였다.
* (5점척도)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7점척도) 매우 불만족 - 대체로 불만족 - 약간 불만족 - 보통 - 약간 만족 - 대체로 만족 - 매우 만족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내년도(2010.1.1.~12.31)에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www.kars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7월 7일 한국감정원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생활환경과 편의성, 디자인, 에너지절감 등에서 보다 개선된 고품격 주택건설을 유도할 수 있도록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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