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부금, 대지급금 등 정부지원금 지급시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대부금, 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한 피해주민들이 지급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 및 보상지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1일부터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원금 신청 주민들이 보다 신속히 지급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부금, 대지급금 등의 이중지급방지와 피해보상 지원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보상관련 정부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상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고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대부금 및 대지급금 (정부지원금) 제도(피해주민지원 특별법 제8조) -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피해주민 지원방책으로서, - 대지급 제도는 정부가 피해청구자에게 국제기금에서 사정한 손해배상금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8조) - 대부 제도는 피해청구자가 국제기금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정결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정해진 업종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함 (법 제8조제5항, 시행령 제12조)
※ HS보상지원 업무관리시스템 - 대부, 대지급의 원활한 처리 및 이중지급방지를 위해 국제기금(IOPC Fund)과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구축한 인터넷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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