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토지임대주택법”이라 함)이 ‘09.4.22일 공포(’09.10.23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7.3일(금)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함)은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 임대주택이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음에 따라 유지·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 토지임대주택법 주요 내용 》 ㅇ 건물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하의 건축비 초과 불가
ㅇ 토지임대료 인하 방안 마련 - 재정 또는 기금 지원 근거 마련, 용적률 최소 250% 적용
ㅇ 입주자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 - 토지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 갱신 가능 -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지상권 인정 - 토지임대주택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가능
ㅇ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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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입법예고된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임대료 책정 및 변경기준 마련 ㅇ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산정토록 하고, - 증액은 약정 체결 2년 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토지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방법 마련 ㅇ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유지토록 하였으며, -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하도록 하였다.
* 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사는 가입의무 면제(토지임대주택법 제8조)
③ 토지임대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마련 ㅇ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으로 설정하고, - 전매제한 기간내라도 생업상 사정으로 타 시·군으로 이전, 상속 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였다.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주택 우선매입 및 재공급 절차 마련 ㅇ 토지임대주택 소유자는 전매제한 기간내에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토록 하였으며, - 토지소유자는 우선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재공급 가격은 최초 건물분 공급가격에 이자,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자본적지출을 고려토록 하였다.
⑤ 미분양 토지임대주택의 활용방법 구체화 ㅇ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1개월”까지 미분양된 토지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기타 ㅇ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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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7.3~7.23)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Tel. 02-2110-6213~4, Fax 02-504-6128)로 제출하면 되며,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토지임대주택법령” 제정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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