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개발 사업도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되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7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대책의 강화 > ㅇ 먼저 원주민 등의 권리 강화 및 정착율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 기초조사시, 구역예정지 내의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발계획 수립시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이들의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 순환개발사업 :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발구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민을 이주시킨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입법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ㅇ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선 시·군·구 기조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입법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9.5.27개정)
< 입체환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 ㅇ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행 토지중심의 환지방식에서 탈피, 건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환지방식 활성화를 위해 입체환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신설하였다.
* 입체환지 :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환지로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토지만의 환지방식인 평면환지에 대하여 입체환지로 불림 (상세내용 별첨) * 그간 도시개발법에는 입체환지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하였고, 구체적인 절차가 미비하여 실제 활용이 곤란한 상황
ㅇ 먼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도록 입체환지제도를 개선하였다.(종전에는 관련지침으로 토지·건축물 동시
소유자만 공급)
ㅇ 아울러, 입체환지계획 수립시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공급규모,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체환지계획 공고?신청 등 각종 세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지역 특성화사업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 ① 그 밖에 지자체의 탄력적이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시·군·구 지자체로 위임
②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의 복원등 및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 (결합개발방식)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입법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9.2.6개정 도입)
③ 사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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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 원주민·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성토지의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 : 입체환지제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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