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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사업 원주민·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기관
등록 2009/07/02 (목)
내용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도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는 결합개발제도가 도입되어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오는 7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대책의 강화 >
 ㅇ 먼저 원주민 등의 권리 강화 및 정착율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 기초조사시, 구역예정지 내의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발계획 수립시 원주민·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에  반영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이들의 일시적인 이주로 인한 인근지역의 전셋값 폭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지역 등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순환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 순환개발사업 :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개발구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을 활용하여 철거되는 주민을 이주시킨 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입법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ㅇ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일선 시··구 기조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입법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9.5.27개정)

< 입체환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
 ㅇ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현행 토지중심의 환지방식에서 탈피, 건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환지방식 활성화를 위해 입체환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신설하였다.

    * 입체환지 :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건축물의 일부를 환지로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토지만의 환지방식인 평면환지에 대하여 입체환지로 불림 (상세내용 별첨)
    * 그간 도시개발법에는 입체환지에 관한 근거규정만 존재하였고, 구체적인 절차가 미비하여 실제 활용이 곤란한 상황

 ㅇ 먼저, 토지소유자 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도록 입체환지제도를 개선하였다.(종전에는 관련지침으로 토지·건축물 동시 소유자만 공급)

 ㅇ 아울러, 입체환지계획 수립시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공급규모,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체환지계획 공고?신청 등 각종 세부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지역 특성화사업 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
 ① 그 밖에 지자체의 탄력적이고,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을 시··구 지자체로 위임

 ②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의 복원등 및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 (결합개발방식)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입법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09.2.6개정 도입)

 ③ 사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 원주민·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식의 사업시행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성토지의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붙임 : 입체환지제도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