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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기관
등록 2009/07/03 (금)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7월 3일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을 위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순천만갯벌을 찾은 관광객이 250만명에 이르는 등 국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갯벌생태관광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갯벌생태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드 양성과 교육과정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동안 해양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갯벌생태안내인 교육을 직접 시행하여 왔으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지 않은 채 비교육기관에 의한 산발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관계로 전문가이드 양성에 한계가 있어 교육을 받은 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제정안에는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뿐만 아니라 인증교육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한 위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증신청서를 제출,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

   * 인증기준 : 기초 및 심화과정별 13개 교육분야 58시간 이수

 ② 인증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해 ‘갯벌생태교육 인증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용

 ③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지자체장은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 등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이 제정·고시됨으로써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전문가이드 양성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갯벌생태안내인이 지자체, 갯벌안내소 등에 채용되는 등 고용이 창출될 뿐만 아니라,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