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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대폭 개선한다.
기관
등록 2009/07/03 (금)
내용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발주청에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관리 전담조직(PM) 구성
   ▲ 공공기관 재해율 산정
·공포
   ▲ 시공평가의 PQ반영점수 상향, 안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강화

건설공사 프로세스에 내재된 사고요인 개선
  <설    계> ▲ 취약공종, 신기술 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공사착수> ▲ 대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기관 검토 등
 
<공    사> ▲ 안전관리전담 감리원 지정, 검측감리원 등급 신설
                 ▲ 터파기 등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상세도 전문가 검토
                 ▲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 이수제 실시 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장안전 점검 실시
  ▲ 주요 국책사업을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관리
  ▲ 각부처 개별 현장점검을 통합점검 시스템으로 개선
  ▲ 발주청이 안전진단업체 선정(현행 : 건설업체가 선정)
  ▲ 공사현장에 CC-TV, 웹캠 설치 등 IT 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시설 설치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7.3,금)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금번 대책은 경부고속철도 침목균열 문제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최근 4대강 살리기 등 주요 SOC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근절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 ▲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현장 안전점검 전문화와 내실화 등을 통한 건설공사 안전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공사 관계자 면담, 최근 각종 건설사고와 과거 대책의 문제점 분석 등을 거쳐 현장감 있는 대책이 마련되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이번대책을 마련한 총리실, 국토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핵심 국책사업의 조기발주 등을 감안하여 주요대책들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되, 특별관리대상사업 등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대책은 국토부 SOC사업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사업 일부에 대해 기관내 훈령 등을 제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고품격 건설공사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건설안전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에 반영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첨부 : 주요 개선내용(요약) 1부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대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