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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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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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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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는 가설건축물로 보아 신고만 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어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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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지리적·지역적 여건과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건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물은 도로 및 건축선 등에 관한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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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 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허가기간 연장은 14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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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관광시설 등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지역은 현지 여건을 고려할 때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업지역, 골프장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지역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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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기업 생산활동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 그동안 공장에서 창고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천막 형태의 가설건축물에서도 간이포장 이나 간이수선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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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입면에 대한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고, 옥상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등 옥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건물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헬리포트 설치기준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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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 등 재난시 일반 건축물과는 다른 피난·안전 규정이 요구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층 간격으로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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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대규모 건축물 및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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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도록 하고, 1만㎡ 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은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사에게 협력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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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건물 배치로 창의적이며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 공동주택 간에 채광을 위하여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를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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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 공개공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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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축물, 지하층 등에서는 방송수신이 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의 업무시설, 숙박시설에는 방송공동수신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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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증축에 관한 권한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간단한 건축신고와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등은 동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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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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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과 운수시설에 속한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분류하고, 1천㎡ 미만의 고시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1천㎡ 이상은 숙박시설)로 신설하며, 장례식장은 병원 등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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