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고려해야할 도시계획적 요소를 정리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7월 15일자로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지향형 도시계획수립”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결과를 토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 제시 및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지침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례예측 ㅇ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를 조사하여, 온실가스 장례 예측 및 저감 목표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자료조사는 에너지 부문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의 교통의정서에서 제시된 기초조사 부문(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에너지 등)을 감안할 수 있음.
② 온실가스 감축계획 기간 및 감축 목표량 제시 ㅇ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장례 예측을 바탕으로 기준년도 대비 목표연도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량을 제시함. * 예시) “ㅇㅇ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ㅇㅇ년도 대비 ㅇㅇ%로 감축한다”
ㅇ 다만,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장례 예측이 곤란한 지역은 정성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도 있도록 함.
③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기법 활용 ㅇ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방향을 제시함. - 기존 생활권 단위에 치중한 공간구조 계획에서 벗어나, 생활·편익시설과 교통계획이 연계되어 보행자,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에너지 효율적 공간구조 수립 -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빗물처리에 대한 대응계획 등 기반시설 계획도 제시토록 함.
- 이 밖에도, 도심 및 시가지 정비시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토록 하는 등 도시계획적 요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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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수립 중인 도시계획이나 새롭게 수립·변경할 도시계획에 동 지침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동 지침의 제정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도시공간 구조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의 편입될 경우를 감안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 계획적 실천수단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제시할 수 있어, 자치단체로 하여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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