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7월 15일 강남구 수서동 소재의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 제5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4차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금번 회의부터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살아 있는 주택정책을 입안하고 현실감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3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수서동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주택정책협의회 회의 장소로 선정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회의는 더욱 의미가 깊다.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은 당분간 현행 기준 유지 ㅇ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키로 함. -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
* 수도권 369개 구역(154,454세대), 서울 189개 구역(79,046세대) ②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 장기전세주택 건설 ㅇ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할 계획이며, - 다만,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 내의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③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있어서 제약요소인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08년 10월 29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근거하여 예외 인정*이 가능하며,
* 예외인정 대상 : ‘06.5.8일 이전에 허가받은 받은 건축물
ㅇ ‘주차장 완화구역’지정과 관련하여 하반기중 연구용역을 거쳐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며, - 그 이전에라도 수도권에서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예정(‘09.9월~11월)이며, 제도 운영 추이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주차장 완화구역’ 추가지정 추진 ④ 정비사업 프로세스 개선 ㅇ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건의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에 대해 기본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간 여건차이가 크므로, 현재 단계에서 의무화하기는 곤란
ㅇ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은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완료시까지 정비사업 관리 지원 ⑤ 재개발 지역 이주수요 관리 ㅇ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집중될 경우 이주에 따른 주변지역 전세난 등이 우려되므로, -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인가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이주대책*을 감안하여 이주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09.5.27)으로 재개발 외에도 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이주대책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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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협의회 참석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은 수서 영구임대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장복자 등 6명)으로부터 1시간 가량 건의사항을 청취하였고, 현장에서 방범안전을 위한 초소 설치 및 공익근무요원 배치(병무청 협의),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목욕탕 바닥 타일 교체, 놀이터내 소규모 물놀이 시설 설치 등에 대해 빠른 시간내 조치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수서 영구임대단지는 시설 낙후로 인해 올해 예산 28억 5천만원으로 통합경비실 설치, 지하저수조 방수처리, 도배장판, 욕실 개선, 놀이터 개선, 복도샷시 설치 등에 대해 개보수를 추진중인 곳이다.
이날 주택정책협의회 참석자 전원은 협의회와 입주민 간담회를 마친 이후 관리소장의 안내하에 임대 단지를 돌면서 개보수가 예정된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일선 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갖도록 이후의 주택정책협의회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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