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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관
등록 2009/07/20 (월)
내용

 그동안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9.7.21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
·면적분할·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15%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체 및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되어 택지개발의 효율성
·다양성이 높아지고,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구지정 제안자에게 토지, 물건 조사권 부여 >
 
현재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이후에야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도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 도시개발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타법에서도 지구지정을 제안한 자 등 시행예정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

이에 따라 주민공람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 사업지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주, 위례신도시에서 주민공람 후 비닐하우스 설치 등 보상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방치 보도(`09.4.10 KBS2)

< 택지정보시스템 도입 >
 
각종 법률에 의하여 개발되거나 개발중인 공공택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이번에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