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 오던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09.7.21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참여 허용 >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고 민간참여는 제한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시행자는 공공기관이 개발계획수립 단계에서 민간사업자간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공동시행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개발계획(안)과 예상조성원가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가 도시계획 등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민간 공동시행자가 선정되면 공공과 민간이 협약체결 등을 통해 사업방식(지분참여·면적분할·절충방식 등), 참여지분, 역할배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민간 공동시행자는 참여지분 범위내에서 일정부분의 택지에 직접 주택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의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며,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15% 범위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시행자 선정방법, 협약의 내용?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국토연구원, 학계,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체 및 건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협의회의 연구·검토 등을 거쳐 하위법령 마련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이 활용되어 택지개발의 효율성·다양성이 높아지고, 민간경쟁을 통해 택지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구지정 제안자에게 토지, 물건 조사권 부여 > 현재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이후에야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도 사업지구 토지에 출입 및 물건 등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 도시개발법, 보금자리특별법 등 타법에서도 지구지정을 제안한 자 등 시행예정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음.
이에 따라 주민공람후 사업시행자 지정(1~2년)까지 보상투기를 노린 비닐하우스 설치 등 사업지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파주, 위례신도시에서 주민공람 후 비닐하우스 설치 등 보상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없어 방치 보도(`09.4.10 KBS2)
< 택지정보시스템 도입 > 각종 법률에 의하여 개발되거나 개발중인 공공택지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향후 추진계획 > 이번에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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