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21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주택건설업계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단지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확대**(추가 8개 항목)하고,
* 5개 분야 : 소음(4), 구조(4), 환경(6), 생활환경(3), 화재소방(3) ** 홈네트워크(1), 외부소음(2), 피난안전(3), 방범안전 등급(2)
② 주택단지내에 설치가 가능한 부대·복리시설 가운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이 숙박형태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안에서 고시원의 설치를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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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규제 및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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