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는 서민계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소규모 취약시설물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란? ㆍ관리주체가 영세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지설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08년 10월부터 추진토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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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물은 개별 법령에 따라 준공 후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이상(16층이상, 연만적 3만 제곱미터 등)의 건축물 3만6천여 개소(전체 건축물의 0.6%)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관리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안전취약시설의 경우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시특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아 필요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취약시설물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는 이러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에 취약한 서민들의 안전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토해양부에서는 시설노후화 등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하나 소요비용 확보 등의 문제가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물에 대한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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